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21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