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069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4. 23. 피고 보험모집인 D를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 E(당시 C의 동거인으로서 선박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기간 2009. 4. 23.부터 2057. 4. 23.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한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 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 경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금 1억 원 등이 지급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5조 제3항 제3호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인 경우 그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8. 21. 06:00경 서귀포 남방 28해리 해상에서 대형선망어선 F(126톤)가 선미 우현 갑판에 있는 사이드로라를 작동하여 양망작업를 하던 중 그물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양망을 하다가 사이드로라와 선체 틈으로 오른손 팔이 끼여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동료선원들에 의해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상성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