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324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764,126원과 그 중 18,724,342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764,126원과 그 중 18,724,342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9. 5.까지는 연...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