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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324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764,126원과 그 중 18,724,342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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