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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305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82,58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2007.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 문, 제1항)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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