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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313505 (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상속표 기재 번호 1 내지 6,...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3. 목록 중 표 2.와 3.의의 각 ‘O(2017. 12. 5.) 사망’을 ‘O(2017. 11. 18.) 사망’으로 고친다 . 2. 인정근거

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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