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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322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4. 30.부터 2017. 6. 29.까지 사이에 골프코스용품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4,014,200원 상당이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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