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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8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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