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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0세)로부터 주소지를 질문 받자 “어, 경찰이네. 경찰 너들이 왜 왔어.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들이 왔어. 개새끼야, 병신 같은 것들이.”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9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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