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4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00:30경 C에서 특실 손님들에게 맥주 7캔, 2호실 손님에게 소주 1병, 맥주 5캔, 5호실 손님들에게 소주 3명, 맥주 12캔을 각각 판매하고, 특실 손님들에게 D, 2호실 손님들에게 E, 5호실 손님들에게 E, F, G 등 일명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E, F,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