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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정7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70]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9. 03:5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 E이 다가와 2018. 2월 초에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상호 언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매장을 나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담배 광고판을 쳐서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771]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8. 0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꼬깔 콘 한 봉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CCTV 캡 쳐 사진

1. 현장사진( 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2. 19. 03:5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언쟁이 발생하여 피해자 E을 3회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를 2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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