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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7고단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9:50 경 여주 시 가 남 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 교도소 C에서, D에서 소란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E 주임이 자신에게 조롱하듯이 말했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지급한 그릇을 배식구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4매,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에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교도관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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