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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16. 7. 경 여주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경 여주 시 가 남 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 던 피해자에게 ‘ 공무원이었고 초범이니까 내 인맥을 동원해서 형량의 30% 정도를 가석방으로 나가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7. 경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경 목포 교도소에서 피해 자가 수용 중인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 편지를 보내

‘ 가석방 작업을 하다 보니 추가 비용 1,500만원이 급히 필요 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보내라,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게 해 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가석방에 돕기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피해 자가 수용 중인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

‘ 내가 사기로 추가 사건이 있어 7월에 만기 출소하기 위해서는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돈이 없으니 합의 금 4,000만원을 만들어 달라, 너가 가지고 있는 서울 도봉구 E의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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