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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가합50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06. 11. 21.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D 지상 의료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그곳에서 요양병원의 개원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위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C를 도와 요양병원의 개원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그 후 C와 원고는 2009. 4. 12. 원고가 C에게 원고의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면, C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위 의료법인 지분 중 10%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09. 6. 2.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G, H, I, J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G, H, I,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다른 채권자인 K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2. 18. 제3자인 L에게 매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차용증, 일금 3억 5천만원, F 건물 등기부등본 채무자 금액을 확인하고 M병원 개원 후 즉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N병원 행정원장 B O P”라는 수기로 작성된 문구와 피고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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