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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8나2075475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 C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작성 1) 2009. 7. 20.자 차용증 피고와 C는 2009. 7. 20. 원고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금액 : 삼억 원 상기 금액을 차용했으며, 상기 금액은 D 아파트 E호가 전세 또는 매각되면 갚을 것을 확인합니다. 2) 2011. 10. 10.자 차용증 피고는 2011. 10. 10. 원고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138,245,000원을 사용한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금액 : 일억삼천팔백이십사만오천원 정(138,245,000원) 상기 금액을 2011. 10. 10.부터 2012. 3. 말까지 차용합니다.

3) 2013. 11. 20.자 차용증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일금 팔천오백만원 정(85,000,000원) 상기 금액을 장모님(A)께 2014. 2. 26.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의 2009. 7. 20.자 차용금 중 2억 5,000만 원 변제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2009. 7. 20.자 차용금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2009. 7. 20.자 차용증 하단에 자필로 ‘2013. 11. 20. 이억오천 받았음’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용증상 금원을 각각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23,245,000원 = 138,245,000원 8,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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