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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9 2015가단47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92,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엠디건설(이하 ‘엠디건설’이라 한다)은 2011. 12.경 피고로부터 앙골라 정부 농업성이 발주한 앙골라 농업현대화 2단계 공사 중 토목 및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 및 건축 공사’라 한다)를 ‘기간 : 2011. 12. 8. 착공, 2013. 7. 31. 준공, 대금 : 7,400,000 USD, 지급방법 : 40%는 원화, 60%는 현지화(Kwanza)로 지급’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경 엠디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목 및 건축 공사 중 앙골라 농업현대화 2단계 OFFICE SITE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 2013. 12. 10.부터 2014. 5. 10.까지, 대금 : 207,500 USD’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0.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엠디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194,821,4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및 피고, 엠디건설은 2014. 12. 30. 미지급 기성금 지급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라 한다). 총 계약금액 : 234,821,477원(부가세포함), 기 지급액 : 40,000,000원(부가세포함), 미 지급액 : 194,821,477원(부가세포함) (지급방안)

1. 2014. 12.(예상) 기성 수금시 50,000,000원 즉시 지급

2. 94,821,477원은 향후 엠디건설이 피고로부터 기성수금과 상관없이 2015. 2.부 터 4.까지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

3. 나머지 50,000,000원은 2015. 7. 피고의 유보금 해지 시 즉시 지급

4. 상기 일부라도 미이행시 피고가 잔여 미지급금 전액을 원고에게 직불함에 동의함

5. 피고는 엠디건설에 기성 지급시 원고에게 지급사실을 바로 통보하고 상기 지급 방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미이행시 잔여 미지급 기성에 대해 원고에게 직불한다. 라.

이후 원고는 엠디건설로부터 194,821,477원 중 80,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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