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과 2011. 4. 27.과 2014. 1. 15.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8. 8. 15. 20:27경 인천 남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41%)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고,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