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약식명령 받고, 200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0. 11. 5.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원지동 376의 12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프레소코리아 주차장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강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김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더욱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