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흥분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과 안 만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살인범행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둔 식칼로 백주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