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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4다225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1) 원고 E, G, F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OP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위 원고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AE, AF, AG, AH, AC, A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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