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9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4. 02:40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외 3명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운전석 쪽 뒷좌석 차문과 창문을 차량 내에서 수회 발로 차 차문이 벌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