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3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5. 1,000만 원, 2013. 8. 17. 97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일부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 3,095,015원 역시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 내지 갑제1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당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신용카드 대금 합계 26,459,53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그 중 피고가 단독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6,581,500원,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1/2인 2,381,969원 합계 8,963,469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96,061원은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을 빌려주면 추후 갚겠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 17,496,061원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7,496,061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