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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4가합29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14. 피고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7-1 외 3필지 지상 노블시티빌딩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통신공사, CCTV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에 하수급하되, 계약금 및 1, 2, 3차 각 중도금을 각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잔금 438,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승인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3. 12. 31. 이 사건 공사 중 기성고 99%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성하였고, 2014. 2.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승인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 중 162,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631,620,000원(= 638,000,000원 × 99/100)에서 이미 변제한 16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9,620,000원(= 631,620,000원 -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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