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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1 2012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 화장실에서 E와 싸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외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다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고의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과실치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검토 결과, 피고인이 E를 때린 뒤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피해자를 놓으라며 뿌리쳤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쓰러져 다쳤다는 피해자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 경위에 있어서 자연스럽다.

이는 G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과 E가 계속 싸웠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F과 G의 진술과 다르지 않다.

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며 흥분하여 정신을 잃고 스스로 미끄러졌다

거나, 피해자가 ‘헤드락’을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벽 쪽으로 쓰러진 것을 피고인 일행이 풀어줬고 그 뒤 싸움 장소에서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이와 배치되는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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