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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정78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여, 37세)은 "C"라는 상호로 화장품 가게를 영업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약 2년 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사건외 E(당 41세)에게 770만원을 빌려 준 자이다.

2012. 8. 28. 15:20경 익산시 F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는 E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개 같은년, 씹헐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꼬집으면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G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심리생리검사통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데다가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였다는 점 등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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