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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물나라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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