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8,186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1. 22. 예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B, C의 연대보증 아래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8%’, 연체이자율 ‘연 21%’, 변제기 ‘1998. 7. 22.’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예산신용협동조합은 피고와 B,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단851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0. 7. 6. '피고와 B, C는 연대하여 예산신용협동조합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예산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06. 6.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위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최고한 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타채2251호로 피고의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은 2014. 4. 15. 현재 원금 21,754,639원, 미징구이자 65,117,881원, 미수이자 14,933,814원 합계 101,806,334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 중 원고가 일부청구하고 있는 28,078,186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채권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인 B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주채무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