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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10. 22.자 절도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2013. 1. 6.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한 양형이라고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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