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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0: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하였으며, 수면제까지 복용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실제로 경미하긴 하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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