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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측정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으며, 비교적 경미하긴 하나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5년 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가족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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