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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2019누11890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원고 H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의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종전 평가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승인된 S의 사업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라거나 그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피고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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