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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도14625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2도1462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902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집시법 제8조에서 정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E(이하 'E'라 한다)은 2011. 8. 23. 18:05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2011. 8. 27.(토) ~ 2011. 8. 28.(일) 00:00~24:00, 개최장소: 독립문역 1번 출구 등 총 45개소, 주최자: E, 주최 단체의 대표자: I 위원장, 연락책임자: J 조직국장, 참가예정인 원: 3만 여명(구체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 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총 45개 구간, 차로 포함 인도 이용(소규모 인원시 인도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 (시위 ·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집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옥외집회(시위 · 행진) 부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다. 이어 2011. 8. 26.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준수사항: 신고된 집회(시위,행진) 중 금지 통고되지 않아 개최 가능한 2건의 행진로를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 업'에서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R → 서울역 앞 →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등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지사항: 행진 시 문화행사 · 퍼포먼스 등을 이유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로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사 F은 2011. 8. 26. 이 사건 통보서를 지참하고 E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P 건물로 찾아가 E 조직국장인 G에게 전화하여 위 통보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전달방법을 문의하였는데, G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그곳 E 우편함에 위 통보서를 투입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F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이 사건 통보서를 G의 요구에 따라 위 E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사회통념상 E가 이 사건 통보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서는 주최자인 E에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통보서가 F에 의하여 E에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시위는 이 사건 통보서에 기재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조건이 E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아니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그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였는지,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위가 그 조건 부여 전의 최초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조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시법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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