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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6.27 2011고정20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21:30경 울산 남구 C 소재 주택 1층 마당에서 피고인의 집 옆 방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D이 전날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 화단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방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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