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게임비를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 4. 29. 09:55경부터 같은해
5. 1. 11:50경까지 거제시 C빌딩 6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42시간 34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51,100원(시간당 1,200원)과 음식물 9,800원 등 총 60,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13. 5. 1. 18:00경부터 같은 해
5. 3. 22:31경까지 거제시 E빌딩 6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5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55,000원(시간당 1,000원)과 음식물 12,100원 총 67,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③ 2013. 5. 5. 06:30경부터 같은 해
5. 6. 08:00경까지 거제시 H 2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25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25,500원(시간당 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060, 1654(병합), 8787(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