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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철근 절단기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 부산에서 서울 중랑구 D으로 이사를 와 그곳에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거의 대부분 PC방 등에서 게임을 하는 등으로 생활을 하던 중, 게임비 등이 떨어지자 이전 TV ‘범죄 재연프로그램’ 등에서 본 범행 수법을 모방하여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위 D에서 약 20년 동안 살면서 동네 지리 및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강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04. 5. 16. 17: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재차 피해자의 속옷 및 스타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돈 어딨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방 안에 있다”고 하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지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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