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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26 2013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3:58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기산휴게소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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