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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점, ② 위 차량에서는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 있었던 점, ③ 당시 목격자에 의한 두 차례의 112신고에 의하면 1차 신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200m 정도 이동하였다는 것인 점, ④ 피고인 주장의 대리운전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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