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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거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대 맞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양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주잔을 던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아 양주잔이 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R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술값만 지급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고, 폭행 등으로 인한 합의금은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을 의사가 없어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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