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거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대 맞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양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주잔을 던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아 양주잔이 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R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술값만 지급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고, 폭행 등으로 인한 합의금은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을 의사가 없어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