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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60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4: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뜨거운 어묵 국물을 따른 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7 세) 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 C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 부위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C의 일행인 피해자 D(28 세) 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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