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은 3~4 년 가량 만났던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7. 24. 18: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7~8 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