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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10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및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0. 5

2. E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F 대 203㎡(이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6. 29. G로부터 서울 도봉구 H 대 120㎡(이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3. 14.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서울 도봉구 I 대 71㎡(이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라고 하고, 별지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은 2018. 5. 3.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별지목록 제3항 토지 중 41/7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철파이프조 천막 구조물 394㎡(이하 ‘이 사건 천막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천막구조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8. 5. 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천막구조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2.부터 2020. 5. 2.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천막구조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 3. 2.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9. 5. 6. 피고들에게 3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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