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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31 2012고단9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2. 9. 1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13. 20:00경 경주시 C주점에서 여러 차례 노래 시간을 연장하며 술을 마시던 중, 2012. 9. 14. 01:30경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면서 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2012. 9. 14. 03: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2. 9. 18.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18. 01:40경 경주시 E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기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노래방 기계가 좇 같다”며 트집을 잡고 호실을 옮겨 다니며 수회에 걸쳐 노래 시간을 연장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이 같은 날 04:00경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우리 업소는 3시까지 영업을 하니 제발 나가 달라. 술값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며 수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 씨발년, 조용히

해. 손님이 노래를 하겠다는데 왜 가라고 하냐. 나는 안 간다.

경찰에 신고 해라.

"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며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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