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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8 2012고단25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준강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피쳐 2병을 주문하여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다.

이후 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6만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돈 낼 사람이 안와서 다음에 와서 주겠다.’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군산에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비용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 피쳐 1병을 주문하고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다.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6만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이름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아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비용의 청구를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9. 06: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3회 만졌다.

이에 실랑이를 벌이다

술값을 내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젖가슴은 풍만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내가 누군줄 알고 이러냐, 내가 7살 때부터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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