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15. 10.경 함께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었다.
나. C는 피고의 명의로, ① 2015. 11.초경 구미시 D 소재 E 신부대기실 공사, ② 2016. 1.말경 대구 서구 F 소재 G호텔 웨딩홀 공사, ③ 2016. 2. 중순경 구미시 H 소재 I 웨딩홀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목작업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맡겼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경까지 위 건물들의 목작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부들의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산출하여 수시로 C를 통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6. 8.경까지 원고에게 12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지급을 중단하여 원고의 청구액 중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73,86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의 대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 또는 피고로부터 명의만을 대여받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각 상법 규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장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