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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가단150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해당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C라고 주장한다.

B의 위 주장을 대표권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의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5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6.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의 앞선 주장을 본인에게는 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B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에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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