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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0. 08: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91-1 사거리를 언 양 쪽에서 무거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1 세) 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0. 09:0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소견서, 사체 사진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점점 심해 지는 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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