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3: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 암시장 앞 도로를 야음동 홈 플러스 방면에서 공업탑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수 암 재래시장이 위치한 곳으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지점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8 세) 과 피해자 F(5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전면 부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23:43 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에 의한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2015. 7. 19. 19:2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장간막 손상 등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당시 속도 분석),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 의뢰 및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 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