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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107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피고 B은 2020.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8. 2. 6. 아래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천안 시 서 북구 D 일원 약 5,000평과 E 외 16 필지 956평을 합한 약 5,956평을 공장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원고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투자기간은 8개월 (2018. 10. 6.) 이며, 위 기일까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 2억 원에 수익금 1억 원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분양이 일찍 종료될 경우에도 이 약정은 변동이 없다.

투자 원금 및 수익 금은 피고들이 분양 수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하기로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투자원 금과 수익금에 대해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보증한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8. 2. 22. 1억 원, 2018. 2. 23. 5,000만 원, 2018. 3. 7. 4,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2018. 5. 25.까지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9. 4. 19. 경 원고에게 수익금 1억 원을 2019. 7. 31.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피고 B은 2020. 10. 29., 피고 주식회사 C은 2020. 7. 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10. 25.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면서 수익금 1억 원은 개발 토지를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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