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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36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행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로, 사실은 투자 금액, 지분 비율, 수익금 등에 대하여 C과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매월 2,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약정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C 명의의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공권 사업투자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총 투자금 : 4억 2천만원, 수익률 : 항공권 구매 단위(2억 1천만원)의 30%/분기, 수익금 6천 3백만원/분기, 정산방식 : 매 분기 수익금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함, 월 정산금 : 2천 1백만원, 정산 개시일 : 2012년 5월 31일, 전산일 : 매월 말일, 2012년 4월의 경우 항공권 구매단위(1억 1천만원)의 30%를 월 단위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2012년 5월4일, D 대표 C, 투자자 A”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C의 공동 명의로 된 항공권 사업투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항공권 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수익금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약정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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