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중앙로 40-1 삼거리를 C 시장 방면에서 사북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삼거리는 협소하고 자동차의 소통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 휀 더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