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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14. 6.경부터 2014. 8.말경까지 애인 사이였다.

1.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걸터앉아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차량 밖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팔뚝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22.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00: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현대아파트 인근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오늘 니 죽이려고 칼을 가져 왔거든 내가 오늘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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